태백 시민단체, 이상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정창환 2023. 3. 31. 21:55
[KBS 춘천]태백희망네트워크 등 태백지역 3개 시민단체가 이상호 태백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모친상을 맞아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공지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평소 만나는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을 뿐 무작위 발송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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