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기고 부사관 숨져…경찰 수사 개입 막은 군

정재훈 2023. 3. 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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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 주말,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여성 부사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과거 성폭행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대 내 성범죄나 사망사건은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경찰과 군이 수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아침 ,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40대 여성 부사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는 유서에서 2017년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부사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숨진 A 씨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군이 경찰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나 성 범죄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감식과 시체 검시에만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군은 유서를 포함해 관련 수사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또한 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육군에서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유서를 비롯한 수사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해당 사안은 숨진 A 부사관의 유서 내용으로 볼때 법 개정 전의 일이라며 경찰에 이첩할 지,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반론보도]〈"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기고 여성 부사관 숨져… 군 '쉬쉬'〉 관련

KBS는 2023년 3월 31일 〈뉴스 7〉에서 군대 내 성범죄나 사망사건은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 부사관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군이 경찰 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망한 여성 부사관이 2017년 당시 문제제기를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인지 현재 수사중에 있어 경찰로 이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경찰 개입을 제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2017년 당시 사망자의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 되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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