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전학 19일만에 되돌아와···황당한 복귀 이유

김태원 기자 2023. 3.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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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행정 실수로 이전 학교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이전 학교로 다시 온 후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며 논란을 일으켰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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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행정 실수로 이전 학교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이전 학교로 다시 온 후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며 논란을 일으켰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학폭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내렸고 조치 이행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교육 환경을 바꾸고자 이달 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A군을 전학 보냈다.

그러나 A군은 19일 만인 이달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A군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적 변동을 취소해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는 이를 문제 삼으며 A군의 전학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A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면서 “A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군이 징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만 학교 측의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A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 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또 한 번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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