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례 5건 중 1건이 ‘정비 대상’

천현수 2023. 3. 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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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3개 기관이 제정한 조례 5건 중 한 건이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주민 실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혼선을 주기 때문인데, 수십 년 동안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 조례입니다.

모범 중·고교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40년 전인 1982년 제정됐습니다.

중학교가 2005년, 고등학교가 2021년에 무상교육이 됐지만, 조례만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경남도의원 발의로 지난해 제정된 헌법 읽기 장려 지원 조례.

상식적인 내용을 굳이 조례로 만든다는 논란과 유사한 내용이 이미 '경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있어 제정 1년 만에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남도의회 조사 결과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조례 855건 가운데 18%가 정비 대상.

폐지 11건, 개정 152건입니다.

[정규헌/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 "경상남도 조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나, 도민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가 많기 때문에…."]

조례로 구성된 이후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11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로 바꿉니다.

또, 노동, 이념 등을 담아 민감한 조례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존폐를 결정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이르면 오는 5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를 모두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조례는 주거와 교통, 교육과 문화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길게는 70년을 넘긴 조례를 수시로 손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적정하게 개정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뒷받침 안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기업활동에도 불편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넘기며 자치 조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어, 경남도의회의 조례 정비는 각 시·군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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