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회 학폭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남아 있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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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 사건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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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 사건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하신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며 "제 개인에게는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지원 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선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서울대 재학 상황 관련 자료도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서에 적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에게도 정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사건 개요,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회신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됐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 장전에 규정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될 수 있어 부득이 미제출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출석하지 않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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