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회, 혼인신고 특례 등 포함 4·3 특별법 개정안 환영

제주방송 신윤경 2023. 3. 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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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이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외면당했던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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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이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외면당했던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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