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앞두고 ‘마찰’…제주도민 “강경 대응”

나종훈 2023. 3. 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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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선 일부 보수성향 정당과 단체가 제주 4.3을 폭동이라며 내 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도 나서 이런 왜곡에 강경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십여일만에 강제 철거됩니다.

제주 4·3이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이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를 거친 결괍니다.

[강병삼/제주시장/어제 :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의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현수막을 설치한 보수 성향의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됐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문대탄/우리공화당 상임고문 : "단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겁니다. 행정대집행 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런 계고장도 하나도 없어요."]

4월 3일, 추념일 당일에는 과거 강경 진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 이름으로 추념식장 앞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이에 맞서 유족청년회와 제주대 총학생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맞불집회를 열고 4·3 기억과 전승에 더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제주4·3유족청년회 : "우리는 4·3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알리고 기억하며 전승하는 역할을 숙명으로 알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주지역 정치권도 제주 4·3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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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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