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선관위, 창녕군수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3. 3. 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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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un1898@naver.com)]4월 5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녕군수 A후보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로 지난 22일 창녕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창녕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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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

[임성현 기자(=창녕)(shyun1898@naver.com)]
4월 5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녕군수 A후보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로 지난 22일 창녕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창녕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임성현 기자(=창녕)(shyun1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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