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만 뒤 뇌 손상...병원 10억여 원 배상"

김철희 2023. 3. 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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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뒤 과다 출혈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가 병원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30대 여성 A 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뒤 10억 6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B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뒤 질 내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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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뒤 과다 출혈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가 병원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30대 여성 A 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뒤 10억 6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대량 출혈을 확인하지 않는 의료상 과실을 저지른 데다 보호자 등에게 응급 상황과 치료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지혈을 위해 노력했고, 출산은 큰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B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뒤 질 내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출혈이 계속되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고 A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후 A 씨는 뇌 기능이 손상돼 보행 장애 등을 겪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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