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 출혈로 뇌 손상…법원 "10억여원 배상"

최대호 기자 2023. 3.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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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후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소송을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1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A씨(30대·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신 40주차인 지난 2016년 2월 경기도 소재 B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수술을 종료했고,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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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한 1심 판결 뒤집고 병원 과실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후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소송을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1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A씨(30대·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신 40주차인 지난 2016년 2월 경기도 소재 B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부위를 봉합한 뒤에도 질출혈이 지속했고, 병원 측은 출혈부위를 찾기 위해 수술부위를 다시 개복했다.

자궁절개부위 왼쪽에서 혈종을 발견한 의료진은 출혈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병원 측은 병원 측은 A씨 남편 동의를 얻어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혈압은 떨어졌고, 맥박도 상승했다.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수술을 종료했고,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수술로 출산한 아기는 건강했지만 A씨는 같은달 중순쯤 저산소성 뇌 손상 의증, 산과적 (폐)색전증 의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인지능력 저하, 사지의 경도 마비, 보행 장애 등을 겪게 됐다.

A씨가 병원 과실을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30억원.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책임 비율은 40%(10억6000여만원)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더 빨리 전원 치료를 받았거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면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그 치료 후의 경과가 지금보다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이 같은 잘못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B병원은 "항소심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상고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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