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인하 유도 반기별 공시한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3.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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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곳 정보 첫 공개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같은 온라인 간편결제 사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처음 공개됐다. 빅테크 진출로 결제 인프라스트럭처가 확장되고 소비자 편익도 높아졌지만 수수료 체계가 베일에 싸여 있다며 주기적으로 공시하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간편결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선불결제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결제할 때 입점 상인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0%를 적용하는 배달의민족이었다. 배달의민족은 결제 수수료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영세업장 기준 1.52%에 달해 카드사 온라인 수수료율인 0.5%의 3배나 됐다.

수수료율 공개를 앞두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들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1.73%로, 2021년 연중 평균 수준(2.03%)보다 떨어졌다. 특히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2021년(1.95%)보다 0.49%포인트 하락한 1.46%였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9곳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로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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