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인하 유도 반기별 공시한다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같은 온라인 간편결제 사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처음 공개됐다. 빅테크 진출로 결제 인프라스트럭처가 확장되고 소비자 편익도 높아졌지만 수수료 체계가 베일에 싸여 있다며 주기적으로 공시하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개 간편결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선불결제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결제할 때 입점 상인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0%를 적용하는 배달의민족이었다. 배달의민족은 결제 수수료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영세업장 기준 1.52%에 달해 카드사 온라인 수수료율인 0.5%의 3배나 됐다.
수수료율 공개를 앞두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들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1.73%로, 2021년 연중 평균 수준(2.03%)보다 떨어졌다. 특히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2021년(1.95%)보다 0.49%포인트 하락한 1.46%였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9곳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로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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