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파쇄기에 근로자 '참변'…또 안전사고
[앵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로자가 폐기물 파쇄기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근로자가 멈춰선 파쇄기에 작업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차도를 지나갑니다.
곧이어 골목으로 들어가고, 순찰차가 뒤를 따라갑니다.
한 건설 폐기물 업체에서 40대 남성 A씨가 파쇄기에 낀 채 발견된 건 오후 5시 20분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파쇄기에 낀 돌을 빼기 위해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변을 정리하던 한 50대 남성 근로자가 이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그 공정하고 조금 상관없는, 정리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으셨어요."
남성은 기계가 멈춰 있어 작동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근로자>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경찰은 일단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남성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해, 법인이 9백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끼임사망 #남양주북부경찰서 #파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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