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탁’ 받은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황병서 2023. 3.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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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7일 유씨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전날 신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유씨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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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혐의 다툴 여지”
신현성 전 티몬 의장도 전날 기각
신현성 전 티몬 의장도 전날 기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판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그는 이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7일 유씨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전날 신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유씨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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