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도입 청탁 의혹'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다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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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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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전 티몬 대표(38)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유 전 대표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신 전 대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각각 한 차례씩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받은 혐의다. 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유 전 대표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역시 재차 기각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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