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구급차 현장점검...위반시 행정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구급차 운용상황·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0대를 대상으로 한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행정과장은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급차의 적정 운용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구급차 운용상황·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0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가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inews24/20230331192930394qmmc.jpg)
구급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점검항목은 ▲구급차의 표시 및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통신장비 구비 여부 및 관리 기준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구급차 운용자 등의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경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행정과장은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급차의 적정 운용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의원, 사퇴 안 하고도 '옆 동네' 출마 길 열린다
- 李 "양국 국민 실질적 협력 기대", 마하마 "핵심 광물 탐사 함께"
- 이화전기공업, 회계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 농심, 지난해 영업익 1839억⋯전년 대비 12.8% 증가
- '패가망신 1호' 주가조작 검찰고발⋯내부자·증권사·소액주주운동 연루
- KT알파, 새 대표에 박정민 전 SK스토아 대표 내정
- [르포] "꿈의 배터리!"...전고체 앞 中·日 참관객도 발길 멈춰
- 두산, AI 스타트업 'AMI랩'에 580만 유로 투자
- 채대석 LS일렉 대표 "GE버노바와 JV 추진…에너지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최대 1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