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구급차 현장점검...위반시 행정조치

이진우 2023. 3.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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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구급차 운용상황·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0대를 대상으로 한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행정과장은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급차의 적정 운용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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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구급차 운용상황·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교도소 등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0대를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가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구급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점검항목은 ▲구급차의 표시 및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통신장비 구비 여부 및 관리 기준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구급차 운용자 등의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경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행정과장은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급차의 적정 운용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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