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갔던 '학폭' 가해 중학생, 19일 만에 원래 학교로…무슨 일?

이보배 2023. 3.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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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던 중학생이 행정 실수로 원래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이 징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만, 학교 측의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A 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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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던 중학생이 행정 실수로 원래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학폭위는 A 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했고, 조치 이행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A 군을 전학 보냈다.

그러나 A 군은 19일 만인 이달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A 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A 군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적 변동을 취소해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A 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이를 근거로 A 군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 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면서 "A 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군이 징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만, 학교 측의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A 군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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