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 중… 국민 건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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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해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품목은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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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매 수입 때마다 꼼꼼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해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품목은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이다.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를 장비를 확충해 검사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된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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