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의 대북 묘목 지원 ‘北고위직 뇌물 의혹’ 제기
2019년 당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북한에 지원했던 묘목이 통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달리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전 통일부 차관 A씨를 상대로 경기도의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고문과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녹화용 묘목 지원을 추진한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경기도는 아태협에 북한에 대한 묘목과 밀가루 지원사업비로 지원금 15억원을 줬으나,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이 가운데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동안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9년 3월 28일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지원사업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바로 다음날인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재했다. 이후 아태협은 4월 15일 통일부로부터 밀가루와 묘목 반출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는 4월 18일 아태협에 지원금 15억원을 입금했다.
검찰은 이날 “아태협은 이 가운데 5억원을 환치기로 중국으로 밀반출, 묘목이나 밀가루와 무관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아태협 주장처럼 묘목과 밀가루가 실제로 북한에 반입됐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 묘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미팅으로 좋은 결과 만들었다. 단둥에 있는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는 아태협의 내부 공문도 소개했다.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안부수 회장이 김성혜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A씨에게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물건을 지원해 달라고 남한에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승낙해 가져다주는 이런 대북 지원사업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19년 1월 평화부지사 비서실이 북한의 금송 지원 요청을 검토해달라고 하자 산림과는 “금송은 정원수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며,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다”고 반대 의견을 보고했지만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며, 산림녹화용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김성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뇌물인지는 몰라도 김성혜에게 잘 보이려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건에 맞지 않아도 들어준 것이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여러 의도가 있겠다.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가려는 욕구가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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