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될까… 野, 육아휴직급여 '150만→300만원' 법안 발의

서진주 기자 2023. 3. 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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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액인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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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액인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제도상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150만원의 상한선이 있어 휴직 급여로 소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 의원은 "지난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20만원인데 육아휴직급여액 상한액이 150만원에 불과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성별을 구분해 공시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 중인 남성 근로자의 확인증 발급, 가족들의 국·공립시설 등의 이용요금 면제·감면 혜택도 제공하도록 한다.

오영환 의원은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내 분위기나 불이익 우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에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슈퍼맨이돌아왔다법'(슈돌법)을 통해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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