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전학갔다 되돌아온 학폭 가해자, 피해자는 ‘벌벌’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3. 31. 18: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출처 = 넷플릭스]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와 피해 학생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학폭위는 A 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했다. 조치 이행 기간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 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아들을 전학 보냈다.

A 군은 그러나 19일 만인 이달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A 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A 군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교내 봉사 6시간 중 2시간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적 변동을 취소,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A 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고 밝혔다.

A 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내 봉사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A 군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지만 학교 측의 실수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지난해 A 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두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새로운 학폭 사안들에 대해 학폭위에서 심의해 적절한 조처가 내려지고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