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갓난아기 딸 대마초 피우게 한 美 17세…소년원 송치

장지민 2023. 3.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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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대 소녀가 돌보던 한 살 짜리 아기의 입에 대마초를 넣어 피우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로버츠는 16세 친구의 한 살 배기 딸을 돌보다가 아기 입에 불 붙인 대마초를 물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영상 증거를 확보한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아기가 (대마초를 물리곤) 명백하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때마다 입에 문 대마초에 붙은 불이 타는 것을 확인했다"고 혐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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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미국 10대 소녀가 돌보던 한 살 짜리 아기의 입에 대마초를 넣어 피우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31일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경찰이 지난 23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날레디 로버츠(17)를 체포했다.

로버츠는 16세 친구의 한 살 배기 딸을 돌보다가 아기 입에 불 붙인 대마초를 물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로버츠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기 곁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마초를 물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영상 증거를 확보한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아기가 (대마초를 물리곤) 명백하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때마다 입에 문 대마초에 붙은 불이 타는 것을 확인했다"고 혐의를 밝혔다.

체포된 로버츠는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소년원에 송치됐다.

피넬라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상태가 지극히 건강하다"며 "이 사건으로 호흡기 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플로리다주법은 신체적 상해나 장애를 유발하지 않은 아동 학대 및 방치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과 4000달러(약 5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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