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 시행 지연은 규제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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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지원이 지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본격적인 지원이 2개월가량 늦어졌으며, 가스공사가 에너지공단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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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지원이 지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본격적인 지원이 2개월가량 늦어졌으며, 가스공사가 에너지공단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3월 7일 개인정보위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스공사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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