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신문 조서' SNS 무단게재 고발건, 수원지검서 수사

유재규 기자 2023. 3. 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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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없는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것과 관련된 고발건을 수원지검이 맡기로 했다.

사진 2장은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를 묶어 '김성태-이재명 가까운 사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이고 나머지 1장은 A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조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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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공판서 '김성태 가깝다' 진술번복 내용 버젓이 게재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수원지검 형사1부로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 대면한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공동취재)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없는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것과 관련된 고발건을 수원지검이 맡기로 했다.

31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고발건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제기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 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 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사진 2장은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를 묶어 '김성태-이재명 가까운 사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이고 나머지 1장은 A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조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24일 이 대표와 관련없는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유출된 점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부적절 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찰 측은 "재판기록 유출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히 경고해달라"며 "유출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변호를 담당하는 현근택 변호사에게는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속기록은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은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월17일 이 전 부지사 6차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조사 때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 등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맞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맞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해당 증언은 그동안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가까웠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많은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A씨는 같은 달 27일 7차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가 "소위 '카더라 통신'이라고 A씨가 언론 인터뷰도 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라고 다시 확인했고 이에 A씨는 "당시 회사 내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진술한 것이다. '이재명-김성태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법조인 출신인데 조서를 유출하는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다"라며 "누구에게 전달받았는가도 문제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는 이 행위는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의 게시물은 삭제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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