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이오젠,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이윤화 2023. 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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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오젠(101140)은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31일 공시했다.

인바이오젠 측은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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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정지 지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바이오젠(101140)은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31일 공시했다.

인바이오젠 측은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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