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항소심 5월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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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에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10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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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북경찰청에 편지…"백 경사 살인사건 알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에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10일 진행한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은행강도 사건이 있기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훔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권총 발사에 대해 “피해자는 권총으로 조준하기 힘든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를 관통당해 사망했다. 범인은 정확한 총기 사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정학은 범죄 전력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반면 이승만은 수색대대에 복무하며 실탄 사격을 많이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두 사람의 공통 지인은 둘의 관계를 이승만이 주도하고 이정학은 이를 생각 없이 따랐다고 진술했다”며 “이승만이 범행 전반을 지시하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이정학의 진술과 일치한다”면서 주범을 이승만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승만, 이정학과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대전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과정·결과는 물론이고 피고인들의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여부를 고려했을 때 선고형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재판 내내 권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1심 선고를 4일 앞둔 지난달 13일 이승만은 전북경찰청에 “21년 전 일어난 백선기 경사 살인사건에서 사라진 총기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은 2002년 9월20일 오전 0시50분께 전주시 금암동 금암2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백선기 경사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과 실탄 4발, 공포탄 1발도 사라졌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경찰은 이승만을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울산의 한 숙박업소의 천장에서 사라진 38구경 권총을 발견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과장은 "범행 패턴을 보면 이들이 대전에서 2001년 10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총기를 탈취하고, 두 달 뒤인 12월 국민은행 강도 사건을 벌였다"며 "그 다음 2002년 9월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이 발생하고, 네 달 뒤인 2003년 1월 대전 현금 수송차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이 다음 범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을 것으로 보고 모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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