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전학 19일 만에 돌아와…피해 학생 두려움 호소

한수진 기자 2023. 3.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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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당국의 행정 실수로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에 넘겨졌다.

학폭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내렸다. 조치 이행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아들을 전학 보냈다.

그러나 A군은 전학 19일 만인 지난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이 A군이 학폭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학적변동을 취소해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며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이를 근거로 A군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며 “A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교 측의 실수로 A군이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지난해 A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2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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