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연기한 청문회…野, '불출석' 정순신 檢 고발(종합)

문창석 기자 박기범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3.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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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鄭 없다면 어불성설" 與 "정치적 의도"
증언법 위반 고발…교육위원장 "檢, 봐주기 수사시 다음 조치"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 일정 변경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기범 이비슬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핵심 증인이 없다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는데, 여당은 국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를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순신·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고 안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 3명은 반대했고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유 위원장은 두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출석한 것은) 의도적으로 교육위를 기만하려 했거나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은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출석한 이유는) 소송이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 일정을 변경하면 되는데 끝내 불출석한 것은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일정 변경안을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연기해 정순신 전 검사, 그리고 그 아들까지 불러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명시했다"며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높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회의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방 끝에 청문회 연기가 결정되자 여당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해 교육·행정당국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으로 정순신을 부르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고 일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의사일정을 포기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아니라 애초부터 정순신 아들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부부가 나와 진술해야 전체가 가진 문제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질문 대상이 안 왔다"며 "정순신 변호사가 안 나오면 부인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발인이 내세운 질병 등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약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새로운 고발로 국회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 변호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동기인데 만에 하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 국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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