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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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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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자진신고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 제13조에 의거해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소지가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문흥식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발견한 자는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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