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135명 "매국적 강제동원보상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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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3자 변제 보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찾기 힘든 유례이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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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3자 변제 보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대 교수 135명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찾기 힘든 유례이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부응해 내린 결과라고도 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자에 대한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은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고 오직 일본의 시각에서 제3자 변제안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국가 수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자금의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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