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용·주말주택도 종부세 대상 제외 추진
다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수도권 인구 지방 유인 취지
농어촌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국민의힘이 지방에서 근무 또는 학교에 다니는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농어촌 지역 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중과에서 배제한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사진) 등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유인하고자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산정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정기적 교류'를 하기 위해 비수도권 주택을 보유할 때도 비수도권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발의할 조특법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세의 과세특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취득 전에 보유했던 농어촌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어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의원의 법률안은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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