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교회서 외국인 노동자 체포' 논란에 대구경찰청 재발 방지 약속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3.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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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미등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청장은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가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추락 등 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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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달성군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미등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31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시설 출동 시 유의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총이 김 청장에게 "성경 말씀대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도 차별없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신성한 예배만큼은 존중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답이다.

김 청장은 대기총의 예배 유린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종교 탄압이나 교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이 매우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출동 경찰관들이 최대한 종교시설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가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추락 등 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달성경찰서 경찰관은 불법 체류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예배 도중 교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로 인해 지역 교회들과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체포라며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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