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까지 국세 16조 덜걷혀 … 역대 최대폭 감소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3.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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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국세수입 54조 불과
2월기준 감소폭 가장 커
경기악화로 양도세 4조 감소
진도율 13%…2006년來 최저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2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부동산 거래절벽,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초에 세금이 많이 걷힌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 정부 예상과 달리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를 고려한 2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의 1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소한 것이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다.

소득세는 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9.7%(6조원) 덜 걷혔다. 줄어든 부분에서 양도소득세 감소분은 4조1000억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따져 보면 총 1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1조8000억원)도 1년 전에 비해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매기는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1년 전에 비해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에 따라 지난해 초에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걷힌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폭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에 이뤄진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이 지난해 1~2월에 걷히면서 이번 세수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순수한 세수 감소폭이 6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차액 8조8000억원은 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세 3조4000억원, 관세 1조6000억원 등에서 각각 발생했다. 이 차액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을 받아 줄어든 세금 규모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 지원으로 작년에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 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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