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묘목지원, 北 고위직 뇌물 아닌가"

한수진 기자 2023. 3.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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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2019년 경기도가 대북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는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 중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2019년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검사는 “2019년 1월24일 평화부지사 비서실의 ‘북한에서 금송 등 지원요청 있으니 지원요청 바람’이라는 지시에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는데, 북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을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도는 아태협에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지원했으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 중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원 중 5억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다. 하지만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 사업은 더 추진되지 못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 묘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하며 “이화영은 김성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그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이런 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경기도는 아태협으로부터 ‘북한이 묘목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사업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금송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대북사업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원됐다면 수탁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감독을 한다”며 “(검찰이 밝힌 전제가 맞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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