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학교 인근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60대 업주 검거

황병서 2023. 3. 31.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약 147m 떨어진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중학교 주변 147m 인근에서 퇴폐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
“학교 주변 단속 이어갈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약 147m 떨어진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중학교 주변 147m 인근에서 퇴폐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는 마사지룸 7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절대정화구역’ 지정돼 어떤 유해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유해시설을 세울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