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300만 원' 인상 법안 발의
정다빈 2023. 3. 31. 17:18
"육아휴직 급여가 월평균 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0일)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 제도상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150만 원의 상한선이 있어 휴직 급여로 소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 의원은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20만 원인데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이 150만 원에 불과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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