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인근서 성매매 업소 운영...업주 검거

김동규 2023. 3.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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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불과 147m 떨어진 곳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60대 업주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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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학교에서 불과 147m 떨어진 곳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60대 업주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두명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147m 떨어진 곳에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성매매 업소나 폐기물 시설 등 유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마사지룸 7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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