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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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버지 B(75)씨 소유의 농원에서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아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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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버지 B(75)씨 소유의 농원에서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아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받은 1억여원으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후 다른 직업에 도전하다가 돈을 모두 탕진했는데, B씨가 이후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쓰러진 B씨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저장장치를 떼어낸 뒤 달아났다.
그는 영상저장장치와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순차적으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거되어서도 피해자를 비난했다. 범행 전후 사정과 공격 횟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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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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