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회장 중처법 위반 1호 기소..경총 “매우 우려”
김성진 2023. 3.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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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당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처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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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망사고
"회장은 안전보건업무 직접 관리 안해"
(사진=경총.)
"회장은 안전보건업무 직접 관리 안해"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당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과 달리, 그룹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총은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처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경총은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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