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버킷스튜디오, 상장폐지 사유발생"

원다연 2023. 3.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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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버킷스튜디오(066410)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년 4월 21일,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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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버킷스튜디오(066410)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년 4월 21일,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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