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허위사실 유포' 재정신청 기각...불기소 유지

박하늘 기자 2023. 3.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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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신청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 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과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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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신청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 1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낸 재정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공직선거법 250조의 죄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 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과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또 사세행은 2021년 8월20일 윤 대통령 선거캠프가 김건희 여사의 대학 강사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라는 취지로 허위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 같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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