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빌려줘서"…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이성덕 기자 2023. 3.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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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돈을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75)가 채소 등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흉기를 숨긴채 3일간 농원을 찾아간 A씨는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는데도 내버려둔 채 현장에 있던 CCTV를 떼낸 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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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돈을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75)가 채소 등을 가꾸기 위해 마련한 농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흉기를 숨긴채 3일간 농원을 찾아간 A씨는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는데도 내버려둔 채 현장에 있던 CCTV를 떼낸 후 달아났다.

그는 흉기와 CCTV, 피 묻은 외투, 바지를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1억3000만원을 헬스장 개업에 모두 쓰고 카드빚 1억원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또 손을 벌렸다.

그러나 "검소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아버지를 살해할 생각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의 사망은 운명"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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