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확대 해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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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검찰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금번 사례는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다르다"며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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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삼표 회장 기소에 강한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검찰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를 정도원 회장으로 봤다.
경총은 검찰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금번 사례는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다르다"며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회장이 그룹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정의)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중처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향후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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