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기소에 반발… "사고기업 대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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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검찰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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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이라며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검찰의 그룹회장 기소는 현행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기소로 보인다"며 "경영계는 향후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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