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 받고 1200마리 동물 굶겨죽인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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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에서 1200마리가 넘는 개를 굶겨 죽인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정화)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1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넘겨받아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죄)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불상의 장소에서 번식농장주 등으로부터 '처리비'와 함께 넘겨받은 동물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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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양평에서 1200마리가 넘는 개를 굶겨 죽인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정화)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1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넘겨받아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죄)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불상의 장소에서 번식농장주 등으로부터 '처리비'와 함께 넘겨받은 동물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로 처 현장이 발견된 후 수백 마리 수준으로 추정됐던 동물 사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1200여 마리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피고인 및 관련자 조사, 범행현장 검증 등을 거쳐 A씨가 처음 동물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폐사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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