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옹-박진 '해법' 관련 면담 무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박진 장관이 오는 4월 1일 직접 만나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됐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현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동을 했고, 이후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한 뒤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박진 장관이 오는 4월 1일 직접 만나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됐다.
31일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래 이날 광주 자택에서 이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기로 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큰 부담을 느껴 결국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
앞서 지난 29일 대리인단은 이 면담이 외교부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해법'을 대면 설명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현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동을 했고, 이후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한 뒤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가 일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2013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2018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박진 장관과의 면담을 거부했고, 대리인단이 그 뜻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가 사이드미러 건드렸다고 "400만원 내놔"…무개념 차주 최후[이슈시개]
-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윤석열 XXX" TV토론 중 욕설
- 아내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남편…직장 동료 살해 '징역 10년'
-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비위 경찰관 해임 적법"
- 도심 출근길에 등장한 '폭탄 두른 남성'…왜 이런 행동을?
-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소송 패소 확정
- 민사고, '정순신 子 학폭' 피해자 치료비 지원 조치도 안 했다
- 트럼프, 기소된 1호 대통령 기록…혼외정사 입막음 혐의
- [르포]"네가 살아야 자식 한 푼다"…단장지애 헤아린 '오월의 어머니'들
- 달리는 지하철 창문 뜯어갔다…황당 절도범에 '발칵'[이슈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