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일부 간부 금품수수 의혹, 이미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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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31일 임금협상 당시 택시회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날 전택노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지만, 이미 지난해 9월 TBS에서 한 차례 보도됐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게재해 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을 곤경에 빠뜨리는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사실에 커다란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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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택노련 "서울본부 불만 가진 일부 조합원이 제보"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31일 임금협상 당시 택시회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날 전택노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지만, 이미 지난해 9월 TBS에서 한 차례 보도됐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게재해 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을 곤경에 빠뜨리는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사실에 커다란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에 발맞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기획기사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현 정부의 노동계 탄압 정당성과 결부시키는 언론의 확대 재생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이 교섭위원으로 임금협상을 하면서 택시회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뒷돈을 받아 택시기사가 아닌 사측에 유리한 협상을 한다는 취지다.
전택노련은 녹취록에 대해서도 "서울지역본부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이 제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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