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폐지… 4월14일부터 거래 종료

이남의 기자 2023. 3.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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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의 거래가 중단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은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오는 4월14일부터 거래가 종료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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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날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의 거래가 중단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은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오는 4월14일부터 거래가 종료된다.

닥사는 지난달 초 페이코인에 이례적으로 '두 달'의 기간을 줬다. 1분기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겠다는 페이코인의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끝내 1분기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간 전북은행과 긍정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자기발행코인'으로 결제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은행과의 협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중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있다고 보고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거래업자가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해야 하나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기한인 지난해 말까지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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