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의 대북 묘목 지원 '北고위직 뇌물' 가능성 제기

이영주 2023. 3.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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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측은 A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2019년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으나, 묘목이 끝내 북한에 가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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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금송'을 산림녹화용으로 둔갑시켜"…이화영 재판서 거론
道, 남북협력기금으로 2019년 금송 등 11만주 구매…3년째 중국에 방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 중 나왔다.

2019년 4월 아태협의 대북 지원사업 기념사진 2019년 아태협은 경기도와 10억원 상당의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5억 상당의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3~5년생 주목) 대북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모습. 이 전 부지사 우측이 아태협 안모 회장. [아태협 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재판에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 고문 및 사외이사를 역임한 A 전 통일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A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2019년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으나, 묘목이 끝내 북한에 가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당시 도는 아태협에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의 지원금을 줬으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 가운데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원 중 5억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으나,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 사업은 더 추진되지 못했다.

검사는 "2019년 1월 24일 평화부지사 비서실의 '북한에서 금송 등 지원요청 있으니 지원요청 바람'이라는 지시에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음에도 북한 지원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을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다.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검찰은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 묘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2018년 9월 11월 자 아태협 공문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미팅으로 좋은 결과 만들었다. 단둥에 있는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안부수 회장이 김성혜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증인에게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물건을 지원해 달라고 남한에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승낙해 가져다주는 이런 대북지원사업 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글쎄, 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김성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검사가 재차 "뇌물인지는 몰라도 김성혜에게 잘 보이려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건에 맞지 않아도 들어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여러 의도가 있겠다.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이런 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경기도는 아태협으로부터 '북한이 묘목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사업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금송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대북사업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A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원됐다면 수탁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감독을 한다"며 "(검찰이 밝힌 전제가 맞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북한 측이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으로서는 남한 지자체나 정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대규모 사업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A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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