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저항 홍남순 변호사 유족, 정신적 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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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두환씨 등 신군부에 저항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인정과 정당성이 잇따라 인정받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홍 변호사의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홍 변호사의 유족들은 정부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 해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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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헌정질서 파괴범죄 맞선 9명 무죄 처분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두환씨 등 신군부에 저항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인정과 정당성이 잇따라 인정받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홍 변호사의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홍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각각 27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1980년 5월26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배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홍 변호사는 1981년 12월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597일간 구금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06년 10월14일 작고했다.
1912년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홍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을 인권변호사와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 변호사의 유족들은 정부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 해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는 부적법 절차를 거쳐 체포·구금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정부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5·18피해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도 신군부의 내란행위로 부당 체포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같은날 광주지검 형사4부는 1980년 군검찰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명에 대해 무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였음에도 부당하게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5차례 걸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2명에 대해 무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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