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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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이자 지원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월 이자 기준이 아닌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5년간 지원해 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4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하반기 사업시행 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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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출잔액 1% 내, 연 1회, 최대 100만원, 5년간 지원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이자 지원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월 이자 기준이 아닌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5년간 지원해 준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함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8.4.1~2023.3.31)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4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하반기 사업시행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육아세대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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